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서종필입니다.
아무리 보호자 분일지라도 성인인 본인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히 적용되어 보호자라 할지라도 정확히 진료확인해도 좋다는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없다면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성인이시면 부모님이 문의를 해도 본인의 동의없이는 진료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