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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막통 치료 질문드립니다.
26세 남성입니다.

처음은 근막통이 능형근에 발생하여 방치함으로 인해 목빗근까지 올라온 상태구요. 승모근도 자주 뭉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관절에도 근막통이 있구요.

지금 통증 조절이 되지않아 심한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고관절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tpi주사 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증은 처음엔 10이라고 했을때 현재 7정도까지 가라앉았지만 조금이라고 움직이면 금방 다시 10까지 올라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치한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tpi주사는 초반에는 효과가 좋아 한번 맞으면 1주일을 충분히 갈정도였으나 현재는 주사 처방을 받고 나서 채 이틀을 못가고 다시 통증이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또 다른 걱정이 주사를 항상 2개 분량으로 맞을 정도로 많은 양을 주입하는데요. 성분의 여쭤보니 리도카인과 다른 치료제를 혼합하여 주사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스레로이드는 포함되어있지 않구요.

리도카인은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저도 아는 마취제인데 1주일에 2번 어깨와 고관절 치료를 받는 상황에 정말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아도 될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저같이 여러곳에 다발적으로 근막통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증과 걱정때문에 미치겠습니다...


answer Re : 근막통 치료 질문드립니다.
장현우
장현우 한의사 더밸런스한의원 하이닥 스코어: 8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한방과 상담의 장현우입니다.

근막통에 있어서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리도카인을 이용한 치료, 프롤로 치료, 전기 침 치료, 도수치료 등 치료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 치료 방법마다 적응증이 있습니다.
관절 운동범위 확인, 압통 확인, 이학적 검사, 추가적인 신경학적 검사가 동반되어야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신경 포착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사를 받고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근막통 치료 질문드립니다.
송슬기
송슬기 전문의 신세계항의원 하이닥 스코어: 312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송슬기입니다.
네 약 2달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 와 약물 치료도 같이 하십시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치료 받으세요. 답변을 참고하시기 전에 1. 온라인 상에서의 답변은 제한적인 정보에 따른 견해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 참고 정보로만 고려해주세요.2. 정확한 의학적 검진과 판단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근막통 치료 질문드립니다.
박은영
박은영 한의사 당봄한의원(종로점) 하이닥 스코어: 8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한방과 상담의 박은영입니다.

근막통이 있으시군요. 근막통이란 대개 근막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주로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에 의해 주변 근육이 쉬지 못하고
장시간 긴장함에 따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합니다.

현재 목과 어깨 등 고관절에 통증을 느끼시는데
편쪽으로만 있으시다면 나도모르게 하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체 좌우균형이 잘 맞지 않는 부정렬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고 계신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가 맞으며 통증을 없애기 위한 주사요법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을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재발하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긴장된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상생활중에 적어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 이상
목과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스트레칭은
가급적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근육이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질때에는 온찜질도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