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박 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시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은 약물 자체 보다는 약의 오남용에 의한 경우가 흔합니다. 처방대로 먹을 경우에는 의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강박장애에 흔히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흔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금단, 내성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약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