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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민성대장염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저 공무원이고 과민성 대장염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질병판정위원회에 의사분이 들어가는데 과민성 대장염으로는 의사분들이 기각을 잘 시키나요?


answer Re : 과민성대장염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송슬기
송슬기 전문의 신세계항의원 하이닥 스코어: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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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송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해주신 정황상으로는 과민성 대장염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하지는 않을 듯 하나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과민성대장염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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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질병휴직은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들은 질병의 정도와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질병휴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