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은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들은 질병의 정도와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질병휴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