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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백내장 수술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믹스앤매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믹스앤매치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8개월 전 우안 쪽에 노안에 의한 백내장이 심해져 단초점 원거리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고,

이후 회복하여 원거리는 1.0 수준으로 선명하게 보이며,

근거리 및 중간거리는 각기 다른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좌안에도 백내장이 도래하여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좌안 쪽에 근거리 렌즈 삽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눈을 사용하는 대략적인 생활 패턴은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통한 입체적인 작업 60%,

독서, PC, 스마트폰 사용 등의 평면적인 작업 20%,

운전 20%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1. 단초첨 렌즈만으로 믹스앤매치를 할 경우 시력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믹스앤매치를 할 경우 양쪽 렌즈 특성에 따라 초점이 다르고 시야가 흐려질 것 같은데,

작은 변화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한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인가요?

3. 이처럼 시각이 예민하고 입체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환자에게는 양안에 동일한 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나은 편인가요?


여러 의사분들의 견해를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Re : 백내장 수술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믹스앤매치에 대한 질문
최민규
최민규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18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안과 상담의 최민규입니다.

1. 단초첨 렌즈만으로 믹스앤매치를 할 경우 시력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네, 믹스앤매치 방법으로 안경없이 원, 근거리를 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믹스앤매치를 할 경우 양쪽 렌즈 특성에 따라 초점이 다르고 시야가 흐려질 것 같은데, 작은 변화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한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인가요?
- 오히려 작은 변화에 불편감을 느끼는 민감한 성격이시라면 믹스앤매치보다는 이미 수술한 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술 후에 근거리용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처럼 시각이 예민하고 입체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환자에게는 양안에 동일한 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나은 편인가요?
- 2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백내장 수술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믹스앤매치에 대한 질문
고창현
고창현 전문의 밝은빛성모안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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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안과 상담의 고창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양안에 단초점 렌즈 삽입을 하되, 양쪽 도수를 다르게 하는 '모노 비전'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1.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의 경우, 모노비전으로 근거리 교정을 했을때, 맨눈(나안)시력은 0.6 -0.7 정도로 떨어질 수 있으나 교정시력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양안의 차이를 얼마나 둘지는 현재 눈 상태나 원하는 거리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0.75D(디옵터) ~ -1.5D(디옵터)를 둘 수 있으며, 차이가 커질 수록 커버하는 시력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만큼 양안의 시력차이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2. 실제로 양안의 도수를 다르게 했을 경우, 근거리로 초점을 맞춘 눈에서 불펴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구요.
현재의 굴절 상태나, 백내장 상태, 원래 양안의 시력차이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아무래도 감각이 예민할 수록, 양안의 차이를 느껴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경우, 양안의 도수를 거의 같게 하고, 작업 종류에 따라 안경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