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양방향내시경 수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 달 뒤에 수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기준
척추관 협착증 양방향내시경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수술의 적응증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기준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양방향내시경 수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등으로 호전되지 않을 것
*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치료력이 몇 번 있고, 아파서 두 달 만에 수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의 기준에 따르면, 양방향내시경 수술의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의 차이
병원마다 수술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심평원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는 양방향내시경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원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양방향내시경 수술이 한 달 뒤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원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