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안락사를 받으러 간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을 했다면, 그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강제입원될 수 있습니다.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치료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락사를 받으러 해외로 가는 것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치료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에서 안락사를 받는 것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받으러 해외로 가는 것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입원을 허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안락사를 받으러 해외로 가는 의사결정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을 우려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