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월경통으로 진료 받았는데요
지난달 19일에 월경통이 심해, 대학교 수업에 결석했습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찍어서 출결 이의신청에 증빙서류로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고요.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만 기제되어있으면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 의아해하며 검색해보니 질병분휴기호가
M5459 - 요통
K296 - 기타 위염
이더라고요. 월경통은 따로 기호가 있던데, 왜 요통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로 출결인정이 안 되면 병원에 연락해서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