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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월경통으로 진료 받았는데요
지난달 19일에 월경통이 심해, 대학교 수업에 결석했습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찍어서 출결 이의신청에 증빙서류로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고요.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만 기제되어있으면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 의아해하며 검색해보니 질병분휴기호가
M5459 - 요통
K296 - 기타 위염
이더라고요. 월경통은 따로 기호가 있던데, 왜 요통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로 출결인정이 안 되면 병원에 연락해서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swer Re : 월경통으로 진료 받았는데요
전우현
전우현 전문의 감꽃요양병원 하이닥 스코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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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신경과 상담의 전우현입니다.

해당 의원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긴 합니다.
일단 해당 의원에 다시 방문하시어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환자분의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월경통으로 진료 받았는데요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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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질병분류기호 M5459는 "요통, 상세불명"을 의미합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과의사가 월경통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나 소염제를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요통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과의사가 월경통을 요통으로 진단하고 질병분류기호를 M5459로 기재했을 수 있습니다.

출결 이의신청에서 질병분류기호가 월경통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출결 인정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경통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분류기호를 월경통으로 수정하여 다시 출결 이의신청을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하여 처방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다시 받으려면, 진료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질병분류기호를 월경통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