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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막박리 레이저 시술 후 광시증, 동공산동, 조절마비
안녕하세요 하이닥 의사선생님 여러분,

저는 원래 고도근시가 있는 환자로 양안 각각 -8.0, -8.5의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비문증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달전부터 비문증이 심해졌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넘겼으나, 비문증의 양이 급작스레 늘고, 사라지지 않아 지난 2월 13일 안과의원에 내원하였고(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망막열개를 포함한 망막박리로 진단받았습니다. (H33.03) 그 직후 APC 270도 정도 수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일 뒤인 2월 16일 다시 내원하여 OCT 촬영하였고, 이후 2주 뒤에 방문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술 뒤 현재 5일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새로운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술 직후부터 지금까지)동공 산동된 상태로 축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거리 초점 조절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 (시술 4일차부터 지금까지) 원래 멀리 있는 부분은 잘 보였는데, 조금 흐리게 보이게 시작했습니다(체감상 그렇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시술 4일차부터 지금까지) 원래 없던 광시증이 심하진 않고 아주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1번증상은 아트로핀 점안으로 인하여 그렇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보험청구를 위해 차트를 인쇄하여 보니 트로페린만 점안되어서, 아직까지 산동효과가 지속될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근거리 초점이 맞지 않고, 동공이 산동된 채로 유지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망막 열공에서 망막박리로 진행되더라도 정도가 경하다면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레이저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2. APC 이후 아트로핀 점안액을 이용하지 않고 phenylephrine tropicamide 혼합제재만 이용하더라도 산동효과가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또 유지된다면,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는 것이 좋을까요?
3. 시술 직후에는 시력저하를 느끼지 못했는데. 현재는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역시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는 것이 좋을까요?
4. 레이저 시술 이후 전에 없던 광시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안과를 빠르게 찾는게 좋을까요?


answer Re : 망막박리 레이저 시술 후 광시증, 동공산동, 조절마비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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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1. 망막 열공에서 망막박리로 진행되더라도 정도가 경하다면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레이저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망막박리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망막박리가 경미한 경우에도 레이저 시술을 통해 망막박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APC 이후 아트로핀 점안액을 이용하지 않고 phenylephrine tropicamide 혼합제재만 이용하더라도 산동효과가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henylephrine tropicamide 혼합제재는 산동효과가 강한 점안액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산동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산동효과가 5일 이상 지속된다면,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3. 시술 직후에는 시력저하를 느끼지 못했는데. 현재는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역시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저하가 있다면, 레이저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레이저 시술 이후 전에 없던 광시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시증은 망막박리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만약 광시증이 있다면,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f/u기간인 2주 이전에 빠르게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