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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래된 알레르기 증상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약 10년 이상 전부터 눈밑에 수포 혹은 모기 물린 것과 같은 게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 불명.
과거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했던 검사는 혈액검사만 했었고 피부반응검사는 없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특이 사항 없었고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MAST allergy food 검사를 했는데 아래 3가지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D.pteronyssinus (진드기 Dp): 3[class] / 4.57[IU/mL]
D. farinae (진드기 Df): 3 / 8.27
House dust (집먼지): 2 / 1.16

집먼지 항목이 있어서 황사, 미세먼지, 매연 등을 의심했지만 공기가 안 좋을 때마다 생기는 것도 아니라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대체로 명확하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날씨가 심하게 춥더라도 한지를 느끼지 않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옷을 얇게 입거나 해서 추위를 느끼게 되면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즉 체온이 내려갈수록 잘 나타나는 것 같고 여름에는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장거리를 걷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을 때, 그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고 나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의 발생은 거의 실외에서만 생기고 실내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수 시간 내에 곧 사라집니다. 예방이나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인 씨잘정을 처방받긴 하지만 실내에 있기만 해도 가라앉기 때문에 거의 복용하진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수 주간 씨잘정을 1일 1정씩 복용도 해봤지만 복용 정지 후에는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랭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긴 했는데 증상이 오직 눈 주위에서만 나타나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증상의 형태는 눈밑에서 작게 하나둘 생기다가 그 크기가 커지면서 서로 결합하고 계속 진행되면 눈 위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심하게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은 원인이 불명하고 체질이 변해서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알레르기의 일종인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유형의 알레르기고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원인의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answer Re : 오래된 알레르기 증상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36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안녕하세요.

#요약
1. 두드러기 입니다.
2. 두드러기의 원인 1위는 원인불명입니다.
3. 언급하신대로 의심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피하는 것 밖엔 없습니다.
4. 그리고 필요할때 항히스타민제로 관리하는게 결국 현재 시점의 치료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장 성분이 조직 내에 축적되어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질환인데,

곤충 자상, 음식물 알레르기, 약물, 감염, 기계적·물리적 자극 등의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부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치료로는 가려움증을 덜기 위해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쓰면서 관리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원인 물질을 추측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물질에 감작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 번의 혈액 채취로
호흡기, 아토피, 음식물에 관한 알레르기 항원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 MAST 검사가 유용할 수는 있으나,

MAST 검사에서도 특정 음식이 원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오래된 알레르기 증상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김창래
김창래 전문의 고유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30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창래입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보입니다. 장기간 항히스타민제 사용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졸레어와 같은 주사 치료도 사용되고 있어 상급병원 알레르기 내과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