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성병 검사 기록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아 재업로드 합니다. 저는 신원조회가 매우 엄격한(가령 국정원) 곳에 취업을 희망하고, 그 기관에 대하여 제가 진료기록 정보공개에 “동의”했다는 가정 하에 답변해주세요.
1. 딱히 증상은 없고 건전한 연애를 위해 주기적으로 std12종 검사를 받습니다. 비뇨기과 방문하여 급여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회 급여로 진행하였는데요. 급여로 헤르페스1/2형 혈액검사도 1회 받았습니다. STD는 당연히 모두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헤르페스도 1형만 양성 나왔구요. 이 경우 “제가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불이익이 없겠죠? 증상 없이도 급여가 된다기에 검사를 수행했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기에 찝찝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검사 받고 건전하게 성생활을 했음에도요.. HSV1형 제외 모조리 다 음성입니다.
2. 근육통 및 근떨림 증상으로 신경과에 방문했는데, 근전도 및 신경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며 인데놀, 자나팜정 0.125(신경안정제), 마그네슘 3일치 처방받았습니다. 질병코드는 처음부터 m4720(척추신경), r000(빈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약을 조제받지는 않았고, 진료 이틀후 신경안정제가 향정 약품인 것을 깨닫고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그런 증상은 없다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선생님께서 신경안정제는 처방에서 삭제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머지 약들을 여전히 조제받지 않았습니다.
심평원 문의 결과, 조제받지 않았다면 약 목록에 대한 기록이 넘어오지 않고, 병원 진료기록과 질병코드만 기록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추후 불이익이 없겠죠? 상기한 대로 F/Z코드 아닙니다. 역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가정합니다.
향후 희망 진로가 공직 중에서도 신원조회가 엄격한 직군이라 염려되어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