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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과 4급 의사 면허
예과 1학년생입니다.

이번에 신검 재검을 받게 되어 우울증 및 불안 강박으로 정신과 4급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기대기 면제로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경우 향후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생길까요?

정신과 5,6급 또는 조현병급 정신증만 아니면 전문의의 정상 소견 하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Re : 정신과 4급 의사 면허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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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되는 '정해진' 등급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 증상 조절 정도,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면허 취득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병적 증상


조현병, 중증 조울증, 중증 불안장애 등 판단력과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질환


최근 급성기 증상이나 입원 병력


최근 1-2년 이내 급성기 병력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관찰


약물 복용 및 부작용


정신과 약물로 인한 주의력, 판단력 저하 등 부작용 여부


자해/타해 위험성


자살/자해 및 폭력 위험이 높은 경우


직무 수행 능력 저하


환자 진료,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개인별로 증상 조절 정도, 기능 수준,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단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중증 병력이나 기능 저하가 있다면 면허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정신과 4급 의사 면허
정재균
정재균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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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재균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를 보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여기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ongjung_/223172726753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