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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의식환자의 기관절개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개월 아기가 기도삽관중입니다. 심정지로 혼수상태이고 기계의존해서 자발호흡이 있고 동공반사도 조금 있어서 임종은 애매하대요. 뇌mri, 뇌파 결과 손상이 심해서 의식을 못 찾을 예후라고합니다.

1. 보호자가 기관절개를 거부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2. 보호자 동의 없이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할 수 있나요?

치료 중단이 안될경우.. 기괸절개 거부하면..기도삽관을 오래해서 합병증 폐렴 기도협착 지켜보는수밖에 없나요..? 법이 너무 잔인해요..


answer Re : 무의식환자의 기관절개 거부 궁금해요..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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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보호자가 거부했을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의료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