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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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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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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의료사고로 소송중인데, 응급실에서 환자가 타ㅇ병원으로 전원간 후에 담당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다른 의사등 15명 이상이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였고, 특히 10년전 의무기록 까지 접속해 보았는데,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answer
Re : 의료법위반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전문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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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자 의무 기록에 접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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