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오승영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만성질환'의 개념을 알 수 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만성질환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만성질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만성질환'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에 만성질환임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이므로 문의하신 '우울증' 등을 만성질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귀교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병명이 만성질환인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51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요약하면, 우울증이 만성질환은 맞지만, 그것을 결석의 사유로 볼 것인지는 병원이 아닌 학교측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