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디*제팜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의 기준 용량이란 해당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최대 허용 용량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기준용량에 맞추어 처방 받으시게 됩니다
기내 반입 시 신고 요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기준용량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수: 기준용량을 초과한 약물을 소지한 경우, 관할 기관(예: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초과 반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 가능한 기준량:
일반적으로 1개월 분량 이하의 약물은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나,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처방전, 의사 소견서, 약물 소지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
약물의 성분 및 용량 정보가 포함된 문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