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이것도 의료사고에 속할까요?
최근 혈뇨 증세로 인해
대학병원에 진료보기가 힘들어
(의료대란 여파)
혈뇨원인을 찾고자
그냥 직장근처 영상의학과에서
조영제 넣고 복부ct를 찍었습니다
(1차 비뇨기과 진료의뢰서도 제출함)
Ct수령하고 오늘 결과확인하러 1차 비뇨기과가니
의사가 조영제 사진이 후반부(요관,방광)가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걸어 찍은 영상의학과 병원에
왜 사진이 없냐고 물으니
안찍은게 맞고
여기 프로토콜은 이렇고
다른데서 의뢰도 많이 받고찍고
그랬는데 여태 문제된적이 없다는
논리로 강변하더라고요
듣다보니 저도 빡쳐서 따지니
거기 의사가
돈 7만원 (촬영비용)가량 돌려준다네요
돌려받아야할까요
(방사선만 쓸데없이 쐰거같고
속상합니다)
환불받는다 해도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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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지난후)
그냥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찝찝한건 여전하네요
제대로된 사과라도 받고 싶네요.
(( 질문의 요지)) :
1. 1차 비뇨기과에서 진료의뢰서로 시내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1차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복부CT를 찍음
2. 진료의뢰서에 육안적 혈뇨로 정밀검사 요한다고 적혀있음
3. 그런데 영상의학과에서 실수로 방광이랑 요관 사진을 찍지 않음 (조영제로 잘 보이는)
거기 영상의학과에서는 혈뇨로 비뇨기과 의뢰를 받아 찍기도 하는데, 이런 전화는 처음 이라 함.
4. 영상의학과에서 돈을 환불해 준다고 함.
5. 환불받자니 그네들의 잘못을 용인하는것 같아 찜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