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포경수술(음경 포피 절제술)이 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미용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시행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다음과 같은 의학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감염 (귀두염, 포피염)
포피가 좁아 자주 염증이 발생하고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적 포경 (진성포경, Phimosis)
포피가 심하게 좁아 정상적인 발기나 배뇨가 어렵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의사가 병적 포경으로 진단해야 급여 적용 가능.
포피 유착 (Paraphimosis)
포피가 뒤로 젖혀진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귀두가 부어오르는 응급 상황.
혈액 순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요로 감염
포경으로 인해 배뇨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상해 또는 외상으로 인한 수술
외상으로 인해 포피 손상이 발생해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한 경우.
선천적 기형 (음경 기형 동반 시)
포피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본인 부담(비급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위생 관리 목적
성기 미용 목적
종교적 이유
예방 차원의 수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