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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합성난청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고 어릴적에 우측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 성인이 되어 채용검진을 병원에서 받으면서 혼합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비인후과 의원, 병원.
3번 검사해서 동일한 혼합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좌측 귀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좌측청력 만으로 생활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Re : 혼합성난청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015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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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혼합성 난청이 있을 경우, 청각 장애로 인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은 청력 손실의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손실의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의 청력 검사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사 소견서, 청력 검사 결과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역 관할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 진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성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혼합성난청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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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혼합성 난청으로 인해 우측 귀 청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통해 청력장애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양측 또는 한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은 다음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애등급 기준 (양측 및 한측 난청 포함)
양쪽 청력 평균이 60dB 이상 손실이 있을 경우 장애 진단 대상
한쪽 귀가 청력이 완전히 소실(90dB 이상 손실)된 경우에도 일부 장애 등록이 가능할 수 있음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