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교통사고 후 어느 진료과에 가야 합니까?
매주 이용하는 보행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매번 건널 때 마다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고가 있었던 달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건넜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내려서 규제봉 넘어서지 않고 인도에서 대기했고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살피면서 건너갈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가운데로 건너 가면서 반대차선 구분짓는 중앙선 까지 갔을 때 우측에서 승용차 한대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피해자 앞을 통과하는 순간 차량이 눈에 들어와 움찔하여 몸이 정지됐고 멍해진 것 처럼 아무 생각도 안났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딫히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멈춘 지점, 피해자가 발을 확인하면서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운전자가 11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가운제 있는 걸 못 봤냐, 횡단보도에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하냐 라고 항의했던 사실, 차량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 헤어져 어디로 어떻게 갔고, 119신고한 사실과 경찰에게 무슨말을 했는지, 구급차로 기서 구급대원에게 어느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고 얘기한 것 까지 기억 나는데 그 다음 부터 기억이 났다 안났다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혼자 병원 가겠다 하면서 갔다는데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고에 원인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견서>------
1. 정형외과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 치료기간 2025-03-28 2025-04-04 상기환자 보행자 TA 수상 후 상기 병명 진단 하 투약 및 목발을 이용한 부분체중 부하 보행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추후 증상의 호전 없을 시 MRI 등의 정밀검사 필요할 수 있음. 치료소견 비고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합병증 및 미발현 증상 발현 시 진단명 수정 가능
(신경외과는 피해자가 운전자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진입해서 피해자를 스치듯 가까이서 통과하는 순간 움찔해서 몸이 경직되어 부위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2. 신경외과
보행자 TA 이후 발생한 Low back pain 으로 내원. 시행한 검사 상 R/O Lumbar sprain 으로, 약 2주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 필요함. 이후 지속적인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발생 시 추가적인 검사 필요할 수 있음. 단, 상기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수정 혹은 변경 가능함.
어느 진료과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