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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의료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3.12.27 12:08
  • 박혜선·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웃고 있는 가족들웃고 있는 가족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20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2013년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2014년부터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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