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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2월부터 공산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입력 2011.1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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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가습기살균제가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바뀌며 안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 원인으로 입증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옥시싹싹’ 등 6종의 가습기살균제를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가습기살균제

이 제품들은 기술표준원에 의뢰, 지난 15일부터 회수 명령 대상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종류 외에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실험을 통해 위해성이 밝혀지면 즉각 수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고시가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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