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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릎내측인대 파열 후유증 및 파열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무릎 내측인대 파열로작년 12월 22일 한달간의 통깁스를 풀었습니다.오늘은 2월 19일 입니다.지금은 물리치료  치료받고있습니다. 인대파열 보조기 찍찍이달린것 파란색 착용하고 다니구요 목발짚고 다닙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는 못합니다. 집에서만 아장아장 걷는정도입니다.

1월14일날 내측인대가 파열된 오른쪽무릎에 극심한 통증으로 mri를찍었습니다.결과는 파열된부분은 거의다 아물어가고 다른곳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다행 이었습니다.

그후로 물리치료와 자전거타기 등 처방을 받고 지금까지 구준히 다녀서 오른족무릎은 통증은 거의다 없어졌었습니다. 많이 좋아진걸 느꼈습니다.땅에 디딜때 아프지도않고 좋았습니다.

그제 병원에서 가르쳐준 벽에 등대고 10초에걸쳐서 무릎구부리고 펴서 올라오기 를 했습니다 오른쪽허벅지에 힘이없는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천천히 10여번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데 오른쪽 무릎인대파열된 부분이 조금씩 따끔하고 저려오더니
오늘은  더 아픕니다. 쑤시고 찌릿찌릿하고 아프네요,
 무릎 내측까지 쑤시고 아픕니다. 진통제 복용했습니다.
밤에 잘때도 아프더군요. 다음날은 안아프던 왼쪽 무릎 내측인대 부분도 따끔거리고 아팠습니다.

오른쪽 파열된부분은 1월 14일 mri상 거의다
아물어간다고 하였는데 혹시 재파열이 되지않았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왼쪽은 불안정이 심하고 아파 2월11일날 mri를 찍었었습니다. 인대 연골모두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파열된오른쪽 때문에 힘이 //쏠려서 그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왼쪽무릎 내측도 따갑고 아픕니다.
벽에등대고 무릎구부리기로 왼쪽무릎 인대도 파열될 확률이 큰가요?
인대가 이렇게 약한건가요?
근력운동 하려고 한건데 너무황당하고 답답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오른쪽에 힘이없어서 회복체조할때 근육통이
생긴것 같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힘든 재활과정을 견디고있는데요, 너무 걱정이됩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 하시며 그럴리가 없다고만 하시며 손으로 검사하는 이학적 검사인가요? 그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그냥 평소대로 자전거타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거기있는 고정식 자전거타고 지금 3일째 입니다.이제는 고정식 자전거도 못탈만큼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가만있어도 통증이오고 다치지않은 왼쪽 무릎 내측도 따갑고
땡기고 아픕니다. 왼쪽무릎 내측 인대도 혹시 잘못되지않았나
걱정이 큽니다.

등대고 무릎구부리기 체조로  다시 인대가 파열될 가능성이 많나요? 멀쩡했던 왼쪽무릎 내측인대도 다쳤을 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에서 가르쳐준 운동을 한것 뿐인데 황당합니다.
너무 무리가가는 운동을 해서 재파열이나 새로파열 된것이닌가 걱정이됩니다.

오른족 무릎내측인대가 다시 파열된 거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선생님 .
통증이 심해지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안다친 왼쪽무릎 내측도 따갑고 땡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손상된 증상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다시좀 봐달라고 하고싶은데  또 아닐거라고 하면서 이학적 검사도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Re: 무릎내측인대 파열 후유증 및 파열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규영
이규영 전문의 참튼튼병원 하이닥 스코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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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이규영입니다.

내측 측부 인대는 무릎 관절의 내측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이지만
파열된 경우 대부분 비수술적치료(보조기, 기브스 등) 를 하게 됩니다

대략 4~6주 정도 고정을 하게되고 이후
적절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선 회복과정중이고 한동안 안 쓰던 다리라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통증이라 생걱됩니다.
인대는 꽤 튼튼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면
그렇게 쉽세 파열되지는 않습니다.

재활 과정중 무리가 간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