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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대한 전문 자료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작년 (2011년 10월경) 건강검진상 우측폐 음영소견으로 인해 추후 호흡기내시경 검사후 정형적 카르시노이도 종양 판정을 받고 작년 1월 25일 입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도금공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당시 기준 1년 7개월가량 근무) 환기나 도금설비노후 등의 문제로 가스를 흡입하는 양이 많았던지라 수술을 집도하셨던 담당교수님과 해당 병원 직업의학과 담당 교수님과의 면담후 직업발병가능성이 높다 하여 퇴원후 2012년 4월경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입원은 1월 25일에 하였으나 수술후 일부 증상때문에 3월 27일경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난 오늘 산재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았는데 불승인 되었네효..
사유인 즉슨 '정형적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현재까지는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폐의 정형적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직업적 유해불질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며, 노출되었더라도 근무기간을 고려할때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 발견 조직검사 당시 우측폐 중엽과 하엽의 갈라지는 입구쪽에 종양이 있었고 건강검진당시 엑스레이 음영소견은 우측폐 아래쪽 임파선으로 암세포가 하나 퍼져서 임파선이 부어서 나온 음영소견이었다 하더군요.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찾을수 있는 자료들을 찾다 보니 림프절(인파선)으로 번진 경우나, 비정형적 카르시노이드종양의 경우 절제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도한다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비정형적은 아니지만 인파선으로 번진 저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수술후 현재까지 방사선 치료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수술전과 수술후 저의 생활에서 바뀐 점이 있다면 2~3일 정도에 한두가치 피던 담배를 끊은것과 당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다는 점뿐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셨던 담당교수님께서도 교수님의 판단으로는 직업발병으로 보이기에 추후 재발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하셨고, 해당병원의 직업의학과 교수님또한 판단으로는 직업발병으로 보이지만 근무기간이 부족해서(관련법령상 2년근속이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산재 신청에 결정이 인정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청 결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되었더라도 근무기간이 짧다' 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동일시간 노출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과 덜 보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내 생활이 문제인 생활발병이었다면 임파선까지 퍼진 상태에서 절재 수술로만 깔끔히 완치가 되지도 않았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의 재기를 하려 해도 카르시노이도 종양에 대해선 개인이 이 이상의 전문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해당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적, 비정형적 카르시노이드에 관한 발병 사례나 의학 지식에 관한 부분 메일로 부탁 드릴수 있을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글.. 죄송합니다....



answer Re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대한 전문 자료부탁 드립니다.
진성림
진성림 전문의 고운숨결내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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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호흡기내과 상담의 진성림 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상담글을 보고 충분히 인지가된 상태이나
산재부분의 이의신청의 문제는 인터넷 상으로 도와드리기 어렵고
수술을 담당하신 교수님의 진단서와 직업적 인과 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셔야 산재 인정관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일하셨던 부분과 병의 발병의 인과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주의 상담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