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상담 목록

Question 장애
안녕하세요
저는 근이영양증으로 팔장애로 장애등급4급을 받았습니다.
해서 장애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초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초진 받을 당시(1990년2월) 근이영양증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라
힘줄이 손상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정상적으로 돌아 올수 있고 아닐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총신경마비로 되어있던거 같던데?)
그 결과 군면제를 받기는 했지만
생활 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20년이상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람들이 너 좀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주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팔도 어깨위로 올리는 것이 힘들고 움직이 잘 안되어 병원에 가 볼려던 참이었습니다.
결과 근이영양증이 의심이 된다고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유전자검사, 근전도검사를 했는데 근육병으로 확진(2011년 11월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초진을 받았지만(상박총신경마비?) 20년이상을 넘게 정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서 진료를 받고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연금대상이 안되나요?
판례를 보니까 유전적병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입당시 진행되었더라도 그후 급격히 저하되어 장애정도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초진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사선생님의 의견서가 필요할까요?

두서 없이 올리고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의껏 상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Re :장애
박성진
박성진 전문의 연세재활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재활의학과 상담의 박성진 입니다.

아쉽게도 장애연금대상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필요하시다면 초진받은 병원에서의 기록을 첨부하여 받으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