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치과 상담의 이청옥 입니다.
치아미백을 시행한다고 해서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자가미백을 시행할 경우
약품을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잇몸에 붉게 상처가 난 경우에도 미백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치아미백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