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하고는 계시지만 아이가 이유식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국소적인 치주 마취 등의 경우라면 그 용량이나 마취제의 성분상 모유수유로 이행되는 해로운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간혹 일부 약제의 경우 2~3일 정도 수유를 중단하라고 권유되기도 하므로 우선 치과 주치의께 약제 관련 문의를 먼저 해 보시고 만일 일시 수유중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젖을 짜서 얼려두면서 이유식 위주로 아이에게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치과 국소마취에 이용되는 리도케인 등 약제는 임신중에도 사용할 정도로 안정성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마취 자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몸에서 걸러진 소량만 모유로 전달되므로 약리작용이 일어날 정도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도 우려되신다면, 이유식 전환이나 모유 보관 등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