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최성환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1.
일단,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당장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중요한 것 부터 해결해 두자는 뜻입니다 ), " 장애등급의 재판정 및 장애등급 유지 " 쪽에 신경을 먼저 씁시다.
장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현재 많이 나아져서 약물의 전체 용량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지금 보다 더 줄이거나, 두가지 약물중 하나를 빼버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주치의 선생님께서 줄여보자고 해도 줄이지 마십시요.
현재의 두가지 약물 ( 큐*켈과 트*조돈을 겹쳐서 ) 둘 다 복용중이라는 기록이... 이러한 진료기록이
반드시 다음번 장애판정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밀타*디정 15mg 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의 약을 감량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은, 원래는,,, 만 2년 마다 한번씩,, 총 3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었는데, 제가 요즘 보니,,, 각 자치단체들 마다, 자기 멋대로,, 2년도 아닌 1년만에,
다시 발급해 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2년 마다 3번을 해서 최종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서를 다시 떼어오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할지....
참 답답하지요 .. 관공서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니까 참고 견디어 냅시다 )
결국, 제 말은 즉슨,,, 총 3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에도, 혹시 모르니, 약물치료를 당분간은
계속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2.
장애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욕심은 내지 마십시요.. 되려 3 급에서 조차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정신장애 3급이지만, 님은 그져 복지혜택을 받고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늦게나마... 힘든 것들을 이겨내며,
재기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 고로 등급의 유지가 필요하겠지요.
현재의 장애등급이, 때로는 취업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장애 3급으로써의 혜택은 받되, 다른 정신장애가 아닌, 우울증 3급은, 취업하는데 비교적
장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 조현병이나 조울증 3 급이라면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다른 것 제쳐 두고.. 다음번 장애등급 판정이 2번째이건 3번째 마지막이건 간에,,
이 일에 실수 없이,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3.
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실질적인 우울증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전의 호전과 회복의 경험이 있고, 또한 약물이 효과도 있었으므로,
( 물론 현재의 3가지 약물의 복합적인 처방이 쉽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치의 선생님께서
큰 노력이 계셨던 것 같네요 ), 향후의 증상 및 질병의 개선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즉,
개선되었던 경험
나에게 잘 맞는 약물
의 두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는 한,,,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서류상으로는, "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쪽 " 이 아닌,
병이 고착( 현 상태로 고정되어 변화될 조짐이 없는 상태 )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애등급 판정 진단서에는 고착유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현재의 양식 말고, 예전의 양식에는 고착유무를 표시하는 칸이 있는 ...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한가지 더 있는데,, " 근로능력평가서 "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2 ~ 3 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과, 근로능력평가서라는, 간이 진단평가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기관의 행정절차입니다.
즉, 혹시 장애진단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근로능력평가서를 갑자기 요구할 수 도 있는 만큼,
향후에도 규칙적인 치료를 게을리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3 번, 최종 판결되어 장애 3 급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재평가를 통해, 자치단체에 장애 등급 해지 판정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어 나아졌다면, 장애 등급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직장도 학업도 모두...
멋지게 잘 성취하시고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또 걱정되는 일들 계시면, 문의해 주십시요..
건강하시고,, 용기백배 ~~~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