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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의사되는 데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의대 준비중인 고3인데요

지난 몇년간 우울증이 다소 심해서 수능 끝나면 정신과를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보건의료법 중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그냥 들은 이야기지만 정신과 기록있으면 인턴 레지던트 들어가는 게 잘 안된다고도 들었고요.
19~20세 사이에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F코드 병명 기록, 약물처방 기록 등이 차후 의사가 되는 데에 지장이 되나요?


answer Re :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의사되는 데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배성범
배성범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108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배성범 입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정중에 과거 진료기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일단 걱정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상의해 치료에 전념하세요.

다만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록에 대한 막연하고 지나친 걱정도 우울증에 의한 부정적인 생각습관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