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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페인 스크램블러 치료 질문드립니다.
2년전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2~3시간씩 등산을 많이 했는데
등산하던 도중에 갑자기 왼쪽 다리 허벅지 바깥쪽 상부 엉치 부위 통증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2년동안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증 부위는 사진 첨부합니다)

대학병원과 척추병원을 다니며 해볼수 있는 왠만한 검사는 다해봤습니다.
허리MRI,엉덩이MRI,초음파,x-ray,근전도검사,혈액순환검사,적외선체열검사...

검사결과 다른모든 검사는 정상소견이고 근전도검사에서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픈 다리가 정상인 오른쪽 다리에 비해 신경손상에 있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진단명은 meralgia paresthetica)

그래서 약 복용, 스테로이드 주사, 신경차단술 주사, 한의원 봉침치료 등등 해봤지만
통증이 잡히질 않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전혀 통증이 없고,
서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시작되고, 서있거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증도 같이 증가합니다.

현재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페인 스크램블러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같이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페인 스크램블러를 이용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줄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이 줄어든다면 영구적으로 계속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오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페인스크램블러 치료에 관해 자세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정말 통증없이 걷고 싶은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swer Re : 페인 스크램블러 치료 질문드립니다.
양경승
양경승 전문의 성모Y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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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마취통증의학과 상담의 양경승 입니다.

외측대퇴피부 신경이 골반을 지나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허리 벨트 등에 의해 과도하게 짓 눌리게 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신경치료, 신경통 약물 치료 등을 사용하게 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증상이 2년이나 되신 분은 신경손상이 과하여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정도가 4/10점이상 ( 0: 통증 전혀 없음, 10:가장 강한 통증) 지속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척수신경자극술입니다. 이는 척수에 전기 자극기를 삽입하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치료 입니다. 척수내에 자극기를 삽입하는 과정과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전류 발생기를 복부에 심어야 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통증 억제 목표는 20-30%, 일정 기간이 흐른 후 통증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침습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페인스크램블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의 치료 원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에서 뇌로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길목에 수학적으로 계산된 16가지 전기 신호를 흘려 보내(통증 신호를 뒤섞는 다, scrambling) 뇌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되는 통증 신호로 인해 활성화된 뇌의 통증영역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꾸로 점점 비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통증의 정도가 줄어들수 있다는 논리 입니다. 10일 연속, 하루 40분씩 자극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척수신경 자극기와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선택하기 이전에 선택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시행했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가라 앉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통증에 만병 통치처럼 듣는 것도 아닙니다. 통증이 가라 앉을 경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때도 페인스크램블러를 다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첫 1주간 페인스크램블러를 운용해 보고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중단을 시키는 편입니다.

통증감소가 확실히 있는 경우는 신경통 약물과 병행치료를 하게되면 좀 더 오랜 기간 통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인스크램블러를 운용하는 의료기관과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