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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목 mri로 뭘 알 수 있나요?
22년도에 군대에서 크게 넘어져서 손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또 넘어져서 같은 곳을 다쳐 많이 약해졌습니다 손목이 접히는 부분 가운데를 누르면 항상 통증이 어느정도 있었고, 팔뚝까지 통증이 올라오며 팔굽혀펴기를 못 할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또 무리를 조금 했더니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보고 염증이 있다, 양손 비교를 해보고 아픈 쪽 뼈와 뼈 사이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 힘을 준 상태로 찍은 사진을 보니 더 벌어진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목을 돌릴 때마다 뚜둑 소리가 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실제로 몇 년 동안 손목 돌리면 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약 처방을 해줄테니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보는 게 좋다고 하셧습니다.(mri가 있는 병원입니다)
1. mri를 찍으면 뭘 알 수 있나요?손상 정도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인대 손상이 심한 거라면 이후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Re : 손목 mri로 뭘 알 수 있나요?
허성우
허성우 전문의 성모엄지척정형외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68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허성우입니다.

MRI를 통해서는 x-ray에서 보이지 않는 연부조직 (인대, 힘줄 등)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뼈에 생긴 변성 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 정도가 심해도 경과 관찰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술을 요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각각의 구조물이 가지는 기능의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어느 한가지의 치료 방법으로 설명은 곤란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구조물의 손상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손목 mri로 뭘 알 수 있나요?
이호준
이호준 전문의 리모성형외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3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성형외과 상담의 이호준입니다.
CT와 X-ray는 뼈의 골절이나 이상을 알기에 좋지만
인대, 힘줄, 연골 등 연부조직의 이상을 발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의 이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손상이 아니라면 수술적 치료로
인대재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손목 mri로 뭘 알 수 있나요?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1. 손목 MRI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MRI는 연부 조직(인대, 힘줄, 연골, 신경 등)과 뼈 내부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어, X-ray보다 훨씬 정밀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손상, 손목 인대 파열 등)
연골 및 관절 손상 (퇴행성 변화, 연골 손상)
힘줄 손상 (건염, 힘줄 파열)
골절 여부 (X-ray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 골절)
염증 여부 (관절염, 활액막염 등)
혈류 장애 (무혈성 괴사 여부)

MRI를 찍으면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실제로 인대가 찢어졌거나 손목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 치료 방법은?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경미한 손상 (부분 파열, 염증) → 비수술적 치료
손목 고정 (보조기, 깁스)
약물 치료 (소염제, 진통제)
물리치료 (온열 치료, 초음파 치료)
프롤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
재활 운동
② 심한 손상 (완전 파열, 관절 불안정성) → 수술적 치료 고려
관절경 수술 (인대 봉합술,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복원)
인대 재건술 (자체 조직 또는 인공 인대 사용)
뼈나 관절 변형이 있다면 절골술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