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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료기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눈 쪽으로의 통증이 있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던 의무기록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시신경병증”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약 4년전 교통사고가 났지만 안과적으로 이상소견이 없었고, VEP 검사상에서만 이
상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도 검사를 하였지만 특이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시신경병증이라면 동반되는 “위축”소견이 나와야 하지만 그런 소견 또한 없습니다.
안과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에 좋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을 해야하
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눈과 신경,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 약, 그리고 약재 등을 3년째 알아보
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눈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무기록을 검토하시어 제 남편의 현재 상태 및 진단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nswer Re :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료기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이지훈 전문의 삼육서울병원 하이닥 스코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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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신경과 상담의 이지훈입니다.

#1. 첨부하신 차트의 주된 내용은 안과적 검진/검사 내역입니다. 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VEP 는 시각경로 (망막 - 시신경 - 시신경교차 - 시상(외측 슬상해) - 시각피질) 중 이상이 있는 부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신 VEP 경우는 양측에서 VEP 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검사상의 오류가 있거나 양측 안구의 안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측 시신경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3.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안과적 진료, VEP 검사 뿐만 아니라 영상학적 소견, 신경학적 검진 및 담당 주치의의 전문적인 소견들이 모두 종합되어 요구됩니다. 따라 특정 의무기록이나 검사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