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최성환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진단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가령,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의 진단 정도로, 공무원 임용에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군대는 필하셨는지요? 군대를 정식 필하셨으면 더더욱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사실,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함부로 님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 공무직에 있어서 "신원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단계가 2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순한 범법 행위나 사건 등을 조회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아주 자잘하게 치밀하게 보는 신원조회입니다. 가령 경찰, 소방공무원, 더 나아가 국정원에 지원한다면 두번째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치료 받으시면서 시험에 응해도 될 듯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치료 안받고 숨기는 사람보다 건강한 것 아닌가요?
위의 신원조회 사항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신의 정신과 치료병력을 스스로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맨 앞의 진단들 정도라면 별 문제나 책임 등은 없을 듯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