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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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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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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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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4주 이내에 낙태를 하려고 해도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해야 수술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Re : 낙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1817
전문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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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 24주 이내에 있어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의학적인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주 이내에 낙태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와 의학적인 이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는 신중한 판단과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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