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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양치만 하면은 입허물이 벗겨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보니 몇달동안 물가글만 하고 못했습니다... 핑계지만요.. 그리고 제가 불안장애가 있다보니 입허물이 자꾸 벗겨지니 걱정이 되어서 안한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거 때문인건지 뭔지는 몰라도 요즘 자주 배탈이 나는거 같고 그리고 목감기인지 목이 아픈거 같고 몸에 힘이 없더라고요... 머리도 한쪽이 아픈거 같고 귀도 그렇고요...

배탈은 제가 주차안내 알바를 하는데 요즘 너무 더우니 포카리 같은 이온음료를 500미리 짜리 세개를 먹고 그러고 물도 자주 마시고 그래서 그러는건지.. 아님 진짜 양치를 안해서 세균같은게 몸으로 들어가서 그러는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목감기처럼 아프고 머리도 한쪽이 아프고 좀 그러는게 귀도 그렇고요... 이것도 양치를 안해서 그러는건지 아님 선풍기나 에어컨 때문에 그러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괜찮은 기분인거 같기는 한데 아직도 배는 아프기는 합니다...
진짜 이게 양치를 안해서 이러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때문인건가요?

자다가 잘못되거나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워치로 매일 자기전에 심박수를 재보고 자는데 그럴때마다 심박수는 괜찮던데 이럼 걱정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심박수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불안장애약은 먹는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더라고요... 자다가 잘못되지는 않겠죠? 양치도 슬슬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nswer Re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015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아서 입안의 세균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탈, 목 통증, 두통 등은 단순히 양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이 배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이온음료를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통증과 두통은 여러 원인(예: 알레르기, 감기, 에어컨 또는 선풍기 바람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인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심장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지속되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로 인해 신체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증상이 양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채홍석
채홍석 전문의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하이닥 스코어: 99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채홍석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셔서 말씀하신 증상이 발병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이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52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요약
1. 복통은 양치의 문제보다는
2. 언급한 이온음료를 자주 먹게되는 환경적 요인이
3. 장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온음료 양의 문제보다는 먹어야할 상황이 반복되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