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강제입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를 검색해보니
정신과 환자의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환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1. 강제입원의 종류
① 보호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보호자의 동의(직계 가족 2명 또는 배우자) +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필요
보호자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
최대 2주간 입원 가능, 이후 심사를 거쳐 연장
② 행정 입원 (제26조)
보호자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 결정
심각한 위험(자해, 타해 가능성) 또는 급성 증상이 있을 때 적용
정기적인 심사 후 필요하면 연장
③ 응급 입원 (제50조)
경찰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 3일 이내 입원 가능
이후 추가 입원이 필요하면 보호 입원 또는 행정 입원으로 전환
2. 강제입원의 조건
강제입원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환자가 병식(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